사법부가 또다시 법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11월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가 2020년 1월에 기소된 소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5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를 했다. 국힘당 나경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죄에 벌금 2,000만 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죄에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국힘당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와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모두 의원직 상실형 이하의 선고를 받아 자리를 보전하게 되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징역형 이상,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었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그 이하로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밝혀 법률보다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했다. 사법부와 적폐기득권 세력들의 뿌리 깊고 견고한 카르텔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출범 이후 형성된 사법 카르텔은 공공연하게 작동해 왔고 더 노골화되며 견고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과 행보에도 사법부를 일정하게 존중해왔다. 그러나 내란 이후, 조희대 사법부에 분노한 국민들은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나경원 등에 대한 재판으로 적폐기득권 세력들과 사법 카르텔이 하나로 얽혀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은 내란을 공모, 비호하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청산만이 아니라, 80년간의 적폐기득권, 사법 카르텔을 청산하는 싸움이다. 국민들은 이미 이를 알고 있다.
국민주권시대, 더 이상 국민의 통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용납되지 않는다.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개혁의 신호탄
우리는 내란을 거치며 검찰, 경찰, 군대, 언론, 사법 등 기득권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내란과 얽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사법부가 계엄선포 당시 심야 회의를 통해 계엄 재판부를 준비하는 등 실질적으로 계엄 실행을 추진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내란을 공모한 조희대 사법부는 여전히 사법권력을 장악하고 내란청산을 사사건건 방해하며 내란세력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내란청산이 멈춰 선 이유다.
나경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확인되듯 현재의 사법부는 내란세력뿐만 아니라 적폐 기득권 세력 전체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내란 단죄의 시작일 뿐 아니라 80년간 구축된 적폐 기득권 체제를 뒤흔드는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조희대의 사법 난동 진압에 총집중해야
내란청산이 적폐 기득권 청산의 분수령이며 내란단죄를 해야 내란청산을 완성할 수 있다.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가 조희대의 사법 난동을 진압하는 방법이며, 내란단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국민을 지배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며 내란을 잉태한 80년 체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범들을 풀어주려는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는 거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이 벌이고 있는 이 싸움에 하루빨리 참전하라.
국민주권시대는 국민이 주도하는 시대이며,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요구를 집행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시대이다. 국민들의 명령은 분명하다. “싸워라!”
